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출처=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출처=교육부).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립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