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자료사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6월 3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우선,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처분을 강화했다.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 등)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위생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