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또한, 교육과정심의회의 주요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연구와 자문 외에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등이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