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요즘 교육청의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진행되는 대표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수지급 및 이에 따르는 지적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그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노무사님, 저희 유치원은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았는데 통장거래 내역 상 원장 겸 대표자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와 대표자(원장)에게 지불된 모든 금전에 대해 세무당국에 다시 신고(경정신고)를 하라는 감사조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저희는 대표(원장)이 원 운영 상 유치원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이를 되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유치원이든 일반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은 소득에 관해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계좌에서 특정인 계좌로 지불된 금전이 모두 특정인의 계좌로 간주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 어느 범위까지를 근로소득(인건비)으로 인정할까

원칙상 근로소득은 약정서에 기반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정서는 무엇일까요? 그건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및 보수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대표자인 이사장 또는 원장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법인유치원을 제외한 개인유치원이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주택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인이 돼 체결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치원의 특성에 연유되어 대표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됨이 좋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대표자 보수 제한 없어

유치원은 법인유치원과 개인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유치원의 경우는 마땅히 법인유치원과 대표(원장·설립자)는 구분됩니다. 법인유치원의 재산은 설립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인이라도 법인대표와 개인 간은 별개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유치원의 경우 원칙상 유치원의 고유재산의 소유권은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재산처분 등에 관해 전적으로 모두 소유주인 설립자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근로계약은 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개인유치원도 유치원대표로서의 지위와 대표자 개인으로서 지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보수의 지급근거가 되며, 이를 두고 교육당국이 보수의 과대, 과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대표자의 보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상 대표자 및 교직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마땅히 책정된 보수를 세금신고(원천징수)후 순급여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신고 안 된 대표(설립자·원장)의 금전 유출

수당 등의 지출을 의도로 이체한 경우 보수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보수는 모두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차입금반환 등 기타 이유로 유치원계좌에서 대표(원장·설립자)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된 금전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금전을 소득에 산입하라고 하면 이에 관해 이의신청을 하시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체 의도를 알 수 없는 금전이 유치원계좌에서 대표(설립자, 원장)계좌로 이체된 경우, 우선 지출목적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치원계좌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해당 금전이 간주소득으로 되면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당하고 원내반납은 원내반납대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