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이준 노무사 칼럼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유치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됩니다. 

일각에서 유치원은 사립학교라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를 보면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배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규정을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유치원에 교원과 직원이 있으며, 지금까지 적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 근로관계의 규정은 전면 적용되며, 다만 초과근무시간, 연가의 발생일수,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 등 일부내용만이 적용됩니다. 

◇ 유치원 교직원 연차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까

유치원은 사립학교라서 원칙상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고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전면 적용된다고 하면, 직원(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을 따르고, 교원은 국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교원의 연차발생기준은 통상적으로 사립학교법 55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다음과 발생합니다(표 참조).

◇ 직원의 연차휴가발생기준

직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개시 후(취업) 만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초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기준 연가일수.
재직기간 기준 연가일수.

◇ 유치원은 연차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을까

교원의 경우 연차휴가사용도 사립학교법 55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원의 경우는 수업이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법 55조에 규정된 대상은 교원으로, 교원의 정의는 교육법 등을 참조해 볼 때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원아를 직접 가르치는 자로 봐야하며, 나머지는 직원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업이 없는 날에 모든 교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경우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