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수당 지침 검토 의견 공표

의견 주요 내용과 검토 처리 의견.
의견 주요 내용과 검토 처리 의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수당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 2021-220호) 의견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 간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은 결과 총 51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 처리한 결과를 8월 17일 공표했다. 

교육부는 의견 검토 결과, 제정안에서 ‘봉급 지급 기준’이 아닌 원장 등의 구체적인 ‘급여액’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원단위로 기재하는 것은 근거법령인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교직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한 유치원의 예 등에 따라, ‘직급(위)별 평균 봉급(월단위)’를 ‘호봉표, 공무원 보수규정’ 등 단위 유치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교원과 직원의 봉급에 대한 ‘지급 기준’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처리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15일 이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19.8.6.)에 따라 유치원규칙(공시됨)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사립유치원 중 46.8% 정도만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이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2021.3.11.)으로 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침안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해 일선 유치원으로부터 관련 시행령 상 유치원규칙에서 기재해야 될 봉급 ‘지급 기준’ 예를 제시함에 있어, 각 직급(위)별 평균 봉급(월단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교직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지침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동렬 이사장은 “교육부의 지침 제정 검토의견 수렴결과 공표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일선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