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원욱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이원욱 의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 후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추후 피해 결과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개별 근거법령에서 상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아동보다 높은 기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신체적 학대 후 상해시 기준과 동등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점차 학대의 정도 또한 심각해져 우리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아동에게 학대로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민철, 김영주, 김영진, 김주영, 송재호, 양경숙, 윤영찬, 이용빈,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