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간 급식비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준현, 김민철, 김한정, 류호정, 서동용, 서영교, 유정주, 이상민, 이형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