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교육인생이모작센터 설립 논란 조희연의 물타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영어교육 및 교권보호 강화방안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에서 최근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금지로 인한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영어 학습 콘텐츠를 모은 '오픈형 플랫폼' 구축, 놀이·체험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밝혔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으로 옮겨붙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표가 자당의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조 후보 측은 "홍준표 대표가 본인 스스로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박선영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가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이며 과거 박근혜 정권의 특보로 활동한 적도 있는 박선영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자유한국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 등 더욱 강력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열린 배현진 국희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서울시)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한 게 대표적이다. 교육감 후보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논란이 커지자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도 없다. 서울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 후보 측은 "박선영 후보의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모든 교육현장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며 "서울시민들은 박선영의 교육정책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선영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이다 보니 조희연 후보가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조희연 후보의 '홍준표 검찰 고발' 운운은 박선영 후보 캠프에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형적 '물타기'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센터가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단체를 설립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조 후보를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조 후보 측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퇴직교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교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교육청의 공식 기구"라며 "이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봉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지원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