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었다. 학교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