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79/10000 금액과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최대 6000억 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반면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확충,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스마트교실·학교복합화 등의 학교공간혁신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20.79%인 교부율을 20.94%로 0.15%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인상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업의 사업비를 보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교육비 특별회계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적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최소한 현행 수준의 교육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