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27명이, 소청 심사 및 소송을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교원 중 소청 및 소송에 의한 교단 복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 27명은 성폭행·성희롱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원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직자 중 5명은 교단을 스스로 떠났지만 27명 중 22명은 현재 교단에 재직중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명 △서울 6명 △경남 4명 △대구 3명 △세종 2명 △충북 2명 △강원 1명 △광주 1명 △부산 1명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5명 △중학교 9명 △초등학교 3명 순으로 많았다.

소청 심사 및 소송 결과를 보면 △정직3월 14명 △감봉1월 3명 △견책 3명 △증거불충분 2명 △정직2월 1명 △감봉3월 1명 △불문경고 1명 △무죄 및 처분취소 1명 △소송진행 중 1명으로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처분취소 및 처분변경에 대한 사유는 대체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제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돼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일정정도 이상의 성범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교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교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퇴출제가 시행 중이다.

강 의원은 “그러나 피해자 학생이나 보호자와 가해 교사가 합의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 등엔 성비위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거나, 성비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성비위 교원을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하는 개정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담임을 맡지 않더라고 중요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동아리 등 특별 활동의 담당 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는 원스라이크 퇴출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교단에 복귀한 모든 성비위 교사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성비위 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 교육부의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교사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