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사 칼럼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무엇이 직장내 괴롭힘이고 이 경우, 유치원 경영자로서 취해야할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무엇이 유치원 갑질인가?

통상적으로 교직원과 운영자 사이에 운영자의 일방적인 업무외 지시 및 과도한 발언 등 인격 침해적 발언을 포함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서적 압박을 상당히 주었을 경우, 이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 상급자 등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가하는 부당한 행동입니다. 

즉 갑질 유형은 동일한 사업자간 또는 동일간 근로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유치원경영자의 질책이 모두 직장내 괴롭힘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무태도의 문제. 복무의 게으름.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당사자를 강하게 질책하고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질책은 문제된 근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셔야 합니다. 

경영자가 근태문제와 더불어 근무와 관계없는 사항을 섞어서 교직원을 질책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책은 모두가 보는 앞이 아닌 개별면담의 형식으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질책을 하는 경우 자칫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는 누구인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는 설립자, 설립자의 친인척 등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감 등 상사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도 인정이 되는 점을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는 ‘힘을 가진자’ 입니다. 즉 직위상 맡은 위치라도 설립자의 친인척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법령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접수 경우도

교원의 경우는 주로 사학연금의 가입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미가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담임, 공무직(유치원의 부수업무수행자)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의 대상자입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의사를 밝혀 사직을 해도 사직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밑도 끝도 없이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관 

근래 교육지원청에서 모유치원을 상대로 교직원의 직장내 괴롭힘(그들은 이를 ‘갑질’ 이라고 칭하나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2박 3일간 현장 감사를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교육청은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원사항이 직장내 괴롭힘임에도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용어정리가 안되는 교육청이 조사할 능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