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에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과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 등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에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과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 등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7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이번 지선에서는 투표용지도 많고 후보자들도 많아 투표 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지선에서는 제주와 세종, 재보궐선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등의 투표 용지다.

용지마다 한 정당과 한 후보자만 선택 가능하다.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후보자 한 명만 기표해야 한다. 타 후보의 칸으로 침범해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불가 △기표 용지 촬영 불가 △투표용지 및 투표지 훼손 금지 △투표소 100미터 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금지 △투표소 100미터 내 선거운동복 입고 투표에 참여하는 등은 금지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후보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 촬영, 인증샷 SNS 게시 전송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촬영 등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