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국가정책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법규에 규정된 대로 작성하여 이를 급여의 지급과 공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2021년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교직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아래 표<1>와 같습니다. 

표1.
표1.

근로기준법 48조 1항의 규정 중 ‘임금과 가족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급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련법에서는 이를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일급으로 급여를 줘도 주급으로 급여를 줘도(미국은 주급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임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1개월에 최소 1회 이상은 줘야 합니다. 

기본급=가본급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월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금전으로 연장수당.야간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원래 법적으로 1일 8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초과되는 시간만큼은 가산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를 연장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본급의 계산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월소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무라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를 했다면 150%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당인데 주휴일근무수당. 국경일 등 정부공휴일의 근무에 따르는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이날의 수당은 시급의 1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의무 합니다. 만약 기본급의 계산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월소정근로시간내 야간근무라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야간근로를 했다면 150%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임금의 구성항목은 이미 언급한 기본급 등 각종수당과 상여금(근로의 대가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직위에 따른 상여금성격) 등을 말합니다. 명절상여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산방법=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가산치를 명시하는 것으로 의미하면 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직책급 같은 것은 직위에 따른 차등이 많은데 이는 직급별 기준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끊임없이 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직급별 상여금의 정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공제란 원칙상 소득세법 등 법령에 의해 유치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급여 중 근로자부담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갑종근로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근로자부담분·사학연금교직원부담금·국민연금근로자부담금 및 기타 가불금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는 반드시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공제를 하해 하며 청구서 고지서에 표시된 금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근로기준법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법령을 모르는 교육지원청 등 감독기관이 규정과 다른 시정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명세서의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2>와 같습니다.

표2.
표2.

월근태기록부를 작성합니다. 또한 월근태기록부에 맞춰 급여명세표를 작성합니다.

월근태기록부의 작성에 따르는 내용을 기준으로 임금명세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매월 기본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시켜 기준을 바꾸거나 시용자 임의로 산출한 금전을 기본급으로 명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발생 시 반드시 해당시간과 가중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시간과 가중치를 누락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미작성에 준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법규 위반시 처분 및 불이익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준은 아래 표<3>과 같습니다.

표3.
표3.

또한, 지속적인 근로감독대상이 됩니다.

정부의 근로조건기준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은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적인 감독대상이 되어 현장지도, 이행상황의 결과보고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과 당하게 됩니다.

추후 전현직 교직원의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운영 또는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가진 교직원에게 정부규정 미준수는 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진정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급여명세서 작성의 경우 실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 2조 등에 의거 공인노무사의 작성 전속권한이 있습니다.

그 외 무자격자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으며 작성을 부탁한 유치원이 있는 경우 전수적인 조사 및 무자격자에 의한 작성결과물에 대한 공인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