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CCTV 설치 예산 촉구

조광희 경기도의원.
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의 CCTV 설치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3일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말까지 모두 장착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예산지원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조 의원은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국에서 지원을 외면한다면 어린이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난 2020년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도비) 12억 2800만 원이 반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 행감 제출 자료를 보면, 예산은 전부 지원됐는데 아직 약 80%만이 장착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