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규칙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차상권 교수.
사립유치원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규칙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차상권 교수.

만일 민간의 사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형 법인회사나 공기업의 회계재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이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총 3729개원인데, 법인이나 기타 형태로 운영하는 508개원을 제외한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원은 3221개원으로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립유치원의 회계 책임 강화, 에듀파인의 도입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무상유아교육 기간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됐다. 유아교육 공공성을 신속하게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민간시설을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책임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했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에 관한 국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사용했다. 이는 영세한 사인(私人) 사립유치원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회계처리와 투명한 지출 및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회계부정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재정지원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와 책임성 강화는 반드시 요구되지만,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제도에 관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사립유치원에 적용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현재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동 규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1981년 861개였던 사립유치원은 1987년 3233개로 증가했다. 정부가 유아교육 분야 수요를 사립유치원에 어느 정도 일임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유치원 시설과 유치원 운영인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비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사인(私人) 유치원 형태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2019 정영기)가 있다. 사인(私人)유치원의 경우 학교법인과는 달리,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법인과 같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할 만큼의 재정 및 운영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등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2017 이학춘)에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건물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립유치원 구분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같이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제정해 사립유치원의 구분회계시스템의 도입, 감가상각비 및 적립금의 인정, 시설사용료 등을 인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여부, 사립유치원 재정구조의 특수성, 차입금과 적립금 등을 쟁점으로 여러 갈등이 일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요구를 주장한 연구(2016 신하영·김수경)도 있다. 

◇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쟁점사항

첫 번째로 2019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K-에듀파인을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표본 도입한 후,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019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과 사립 총 8700여개의 유치원 중 58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아 수가 현저하게 적다. 

이는 유치원에서의 회계 담당 인력의 부재 및 관련 지식 습득의 문제로 이어지며 나아가 공시는 투명하게 되더라도 공시된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초기 단계에 시범적 표본으로 삼았던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에 반해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필요성이 가장 고조되는 일련의 환경 즉, 대리인비용이 나타나거나 정보비대칭이 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은 다소 지나친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실익이 작고,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학기관의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같은 수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은 오히려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교육의 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인 사립유치원은 영리성이 존재한다. 사인 사립유치원의 기본재산은 모두 설립자의 소유이다. 즉, 기존의 학교법인과 같이 적용될 수 없는 소지가 있다.

◇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제정의 필요성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해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사립유치원 회계제도는 사립유치원의 다수를 구성하는 사인유치원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의 취지가 사인유치원의 규모를 고려한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 지원금과 보조금,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 되고 있으며,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성격이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공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 차상권 박사(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의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수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방향’ 주제발표를 보도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