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유치원은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인사노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느 법에 적용되는 대상인지 파악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원은 교원의 자격유무 등에 따라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됨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교원자격이 있을 경우이고, 운전기사나 주방, 행정직 직원 등 교원자격이 없으면 직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를 보면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 유치원 복무규정은 사립학교법 우선 적용

이에 각종 복무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이며, 유치원교사(정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치원의 정교사 외 직원 및 기타 임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많습니다.

◇ 교사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모든 규정은 유치원의 교사(정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 일반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60조)와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연가(공무원복무규정 15조)는 그 성격 및 구성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에 관한 것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정교사) 연차의 발생조건 및 연차개수 그리고 사용방법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60조(연차휴가제도)의 미적용을 보면, 일례로 근로기준법상에는 매년 재직시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하나 유치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연가가 12개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연가)의 발생조건이 일반사업장과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연차대체휴무제도)의 미적용을 보면, 유치원 복무규정 근거가 되는 공무원복무규정에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는 연차대체휴무라는 제도가 없으며 연차사용에 대한 자율권이 유치원 특유의 제한 법규로 인해 일반사업장에 비해 낮습니다. 

적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 2에 따라 연차는 매년 3월경, 기관장인 유치원대표와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고지 협의돼 사용기간을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즉 연차의 사용방법 등이 일반사업장과는 다릅니다.

유치원의 교사(정교사)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는 연가(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교원휴가에 따르는 예규에 따라 연가를 사용케 합니다. 연가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참조>

◇ 권장연가의 사용 고지의무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2 연가 사용의 권장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유치원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해 연도 연가를 방학(수업이 없는 날)을 정해 사용을 예정 고지시켰습니다. 법규에 따라 애초 연차대체제도가 없는 유치원은 연가의 권장시기 및 사용방법을 명백히 표시해 제시했습니다.

교사(정교사)의 연가사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제외해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정교사) 등을 비롯한 소속 교원에 대해 수업일수가 없는 날을 연가로 사용케 했습니다.

교직원의 연가의 사용은 매년 반드시 10일 이상의 권장연가휴가를 사용케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이 없는 날(방학)을 정해 사용하도록 고지했고, 해당사실을 매년 근로계약서에 표시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 시, 수시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임을 교원 등에게 주지시키고 원아를 교육시키는 직렬에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수업이 없는 기간에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렸고 출근부에도 진정인 등이 근무하지 아니한 날(연가사용)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고 표시를 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자신이 휴무한 이유와 취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복무규정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55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복무규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규정된 휴게시간(공무원복무규정 9조2항)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무규정상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으며 다만 점심시간만이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교사(정교사)의 휴게시간 사용은 원아의 점심시간 지도 후 식사를 통한 휴게, 원아의 하원 후 티타임 등을 통한 휴게 등이 통상적입니다.  

◇ 연장수당의 발생에 관해

연장수당은 기관장의 지시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 복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수당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동 규정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월별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돼 있습니다.   

교사(정교사)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무일에 1시간 이상 초과된 부분의 시간을 합해 이를 월 합산해 1시간 미만은 절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