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재원 만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경비를 지원한다. 사진=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재원 만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경비를 지원한다. 사진=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내년부터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원생 1인당 무상 유아교육경비 21만5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우리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유아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만5세 재원 유아에게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 전액 수준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비 현실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및 정부부담 비용추계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한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올해 기준 55만7000원이다. 교직원 인건비인 표준인건비와 교재·교구비와 재료비에 들어가는 표준교육활동비, 비정규직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포함한 표준공통운영비를 합산한 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 제외)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의 내년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경비 지원안은 지난달 인천시의회가 관련 예산 285억 원을 의결함에 따라 확정됐다. 

이로써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08곳 만5세 아동은 내년 3월부터 정부의 누리과정비(월26만원)+교육청지원 무상급식비(월5만9000원), 학급운영비(월2만3000원)를 포함해 월 55만7000원을 균등하게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21만5000원이다. 방과 후 누리과정비(월7만원)까지 합하면 지원받는 금액은 월 총 62만7000원이다.

시교육청은 사립 만5세 교육경비 지원 미참여 유치원에는 정부의 누리과정지원금과 교육청의 무상급식비만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사립 만5세 무상교육경비 구성.
인천형 사립 만5세 무상교육경비 구성.

이달 기준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08곳 중 교육경비가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을 넘는 곳은 9곳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의 유아교육경비 지원 이면에는 논란의 소지도 뒤 따른다.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자녀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 전액을 모든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에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방과후 특성화 교육은 정적 수준으로 규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과 동일하게 1일, 1시간, 1과목으로 특성화교육을 제한하고, 미래유아교육협의회 등을 거쳐 학부모부담 평균비용(월 7만원)을 고려해 과목당 최고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교육 자율권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의 자녀 특성화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를 학원에 따로 보내기보다는 유치원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부모도 많은데, 특히 맞벌이 부부일수록 유치원 특성화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 法은 “유아교육은 무상”···학부모 차별은 여전

유아교육법 제24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적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만3~5세 연령의 유아교육은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이 없는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정부의 차별 지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9년 10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유치원(3811곳)의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만7516원인 반면, 국공립유치원(4754곳)은 1만1911원에 불과했다.  

사립과 국공립간 학부모 부담금이 1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월 33만 원(종일반 기준)의 유아교육경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해도 여전히 사립 학부모는 20만 원 대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운영경비는 어떨까. 가장 최근 확인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단설)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운영경비(교육경비)는 매월 140만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학년도 자료). 강원도 춘천지역 공립단설유치원 3곳의 평균을 낸 금액이다. 

국공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공개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춘천지역 세 곳 공립단설의 운영비 자료가 지난 2017년 자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그보다 더욱 많은 운영 경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의 국공립 유치원 경우, 설립비용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욱 많은 교육경비가 투입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경비 규모가 많게는 비슷한 규모 사립유치원 원비의 2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국공립 학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세금이 사립 학부모 3배가 넘는 셈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차별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아교육법은 유아의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에 교육경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근거다. 가정돌봄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