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이달 6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다.

조례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해 2~3차(면접 등) 채용 과정 전부 위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공개 위탁을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 때 활용 ▲채용 전형의 홈페이지 등 공고 ▲교원·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240여 곳 중 올해 채용을 진행하는 11곳(19명)이 모두 조례안에 따라 채용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5000만 원을 포함한 올해 경기도 본예산도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 관계자는 “조례상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권고사항이지만 올해 채용 예정인 사립학교 11곳 모두가 참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