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인상 안내.
장애아동수당 인상 안내.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됐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을 받는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