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지기준도 100㎍/㎥ 이하→70㎍/㎥ 이하

마스크를 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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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가 추가되고,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등 시설은 미세먼지(PM10)와 함께 초미세먼지도 강화된 유지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던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유지기준도 강화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권고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 농도도 강화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이 430㎡ 이상인 어린이집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초미세먼지 농도 70㎍/㎥ 이하의 권고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권고기준에 그쳤던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하고 70㎍/㎥ 이하였던 기준을 35㎍/㎥ 이하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도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초미세먼지 기준을 준수하게 됐다.

미세먼지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현행 100㎍/㎥ 이하에서 7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라돈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라돈 농도를 148Bq/L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공동주택은 1㎥당 200Bq/L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라돈 기준 농도치도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하게 148Bq/L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라돈 기준 간의 괴리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포름알데히드 기준(100㎍/㎥ 이하)을 민간 시설에 한해 8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