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