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2022년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3~5세 유아이다.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최대 15만 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 과정 5만 원), 사립 월 최대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 과정 7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돼 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