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복지부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