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근래 공인노무사로서 사립유치원을 방문하면, 이사장님 즉 운영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절대로 교직원 보수를 책정할 때 호봉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보수책정을 할 때 호봉제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립유치원에서 호봉제를 사용하게 된 연유 

20여년 전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의 사학연금가입에 대한 조건이 지금처럼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신설유치원의 경우 곧바로 사학연금 가입이 어려울 지경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사립유치원의 교직원의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호봉을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경력기간을 가지고 사학연금의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는 뜻입니다.

2010년경 사학연금의 부담부과기준이 호봉제에서 전년도 평균임금제와 유사한 방법(표준임금제라고 임의 칭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호봉제로 부과하던 방식을 각 교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가지고 이를 평균 임금화 시키는 표준임금제로 바꾼 이후 더 이상 호봉제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 호봉제의 특성 

사립학교호봉표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호봉표를 임의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립유치원은 전체 인사노무업무의 80% 이상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호봉표는 통상임금 즉 기본급으로 간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액면 그대로 국공립교원의 호봉표를 참조해 호봉표를 만들어 이를 적용하면 이는 기본급이 됩니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연공서열제를 고착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호봉수가 자동으로 승급되는 것이 호봉제의 특성입니다. 

교직원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수 등은 계속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보수제도는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를 전제로 기본급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초임교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월 192만 원 이상 기본급을 전제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월단위로 추정해 연장수당을 설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외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은 폐지 또는 축소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각종 부과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교통비 연구비 등을 신설해 연장수당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책급. 직무수당 등을 신설해 연장수당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급여명세표 만들어 교직원에 배부

급여명세표를 만들어 사립유치원의 교직원이 보수 제도에 대한 명백한 인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법상 급여명세표를 작성해 교직원에 배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은 자신의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됐는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실 것은 급여명세서의 작성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으로 이를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특히 무자격자가 유치원의 업무를 대리해 하는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의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인근 노무사에게 위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서식에 기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각 근로시간별 보수를 산정하는 작업이 급여명세표의 작성입니다. 당연히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보여 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