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4월이 되면서 영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직원의 진정·고소고발에 의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노동분쟁의 대상 및 당사자 "대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금전관계는 횡령 또는 사기가 아닌 이상 지불해야할 금전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관련에 따른 금전 즉,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 보수 등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지불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연장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명목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유치원의 자산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학교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자산 소유주가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의무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명목을 불문하고 사실상 운영자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 적용법규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등으로 교직원이 운영자를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규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기준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되며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 등 지급보장 관련 법규로 처분합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절차

노동관련 분쟁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원칙상 7급 공무원부터 4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구속영장신청권, 체포권, 시정지시명령권 등의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특히 기소의견 등 검찰에 송치의견을 내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매우 복잡한 법규로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의 감독관 생활을 한 경력을 검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는

우선 각자 조사를 합니다. 고소·진정인의 조사가 개시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소·진정인의 진정취지와 진정이유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피진정인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자 조사를 마친후 대질심문이 필요한 경우 날을 정해 대질 심문을 하게 됩니다. 대질 심문시 진정대리인으로 공인노무사가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진정인 등에게는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을 주고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송치의견을 내게 됩니다. 송치의견에 대한 검토를 검찰청이 마치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초기 관리가 중요한 것이 노동관련법입니다. 

네이버 검색 등 포털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가지고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부 원장 또는 무자격자들이 유치원의 노동관련 분쟁에 대해 포털지식인 검색 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는 솔직히 매우 위험한 대응방법입니다.

교직원의 의문점 질의나 문제발생 여지가 있는 경우, 즉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의 질의를 통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관계법을 다룰 수 있는 전문자격사를 통해 질의와 대책을 세워야 하고 만약 상시 관리 체계를 위임한 공인노무사가 있으면 의견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 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