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Q. 저희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입니다. 교직원의 보수규정을 유치원규칙에 명시하라는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보수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저희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A. 사립유치원은 원칙상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정에 맞게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원칙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유치원이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인 현실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사립유치원의 위기는 우리 유아교육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살림살이가 국공립유치원 절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민간의 유치원 현장은 K-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더 위축되고 혼란스럽습니다. 보수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그리고 거의 20년간을 유치원 등을 관리해온 경험상 유치원의 교직원에 대한 보수를 명확히 하고자 2020년경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근래 K-에듀파인 등의 관리시스템 변경으로 원장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사학연금 등 모두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기준급여제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한 이유는 일부 반사립유치원 인사 중 일부가 사립유치원은 마땅히 공무원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답변 결과는 몇일 후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임금은 사립학교법 등 다른 관계 법률에는 최저임금법에 우선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제 등이 최저임금법에 우선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이는 호봉제가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외 적용할 법이 없고, 결국 사립유치원이 최저임금을 고려해 그 이상으로만 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사립유치원에 보수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가능하나,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도 교육지원청의 월권적 지침 등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권유하는 보수규정방식은 첫째, ‘호봉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호봉제라는 것은 경영조직론적으로 연공서열방식의 보수규정입니다. 애초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아주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 호봉제를 시행 운영할 조직은 따로 인사부서가 존재해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숙한 호봉제의 신설과 운영으로 자칫 사립유치원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자의 보수가 호봉에 묶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애초 연봉제라는 보수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절대 권장합니다. 

연봉제는 원칙상 통상적인 급여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운동선수, 실적위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지급체계입니다.

셋째, 각종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커져 결국 원내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니 직급·직무관련 수당은 교직원의 보수가 월300만 원이 되지 아니하면 운영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