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 용도로 써도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인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비와 학급운영비를 반환하라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비와 학급운영비를 반환하라는 교육청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등의 소’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원비상승률을 제한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원비와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 유치원에는 지난 2014년과 2015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초과 징수하고, 2015~2018년도 7월 원비를 초과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립유치원에 입학금과 원비 3억50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5300만여 원 학급운영비를 국고로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유치원이 원비를 공고·보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에 이를 수 없고, 실제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비인상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유치원과 학부모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유치원 원비에 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지규정이 원비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없고, 학부모를 기망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4일 광주시교육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청의 무리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광주 사립유치원과 유아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사건의 유치원은 시정명령 후 3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처분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없고 유사한 처분을 당한 광주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위법한 처분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광주 유아들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으로 입힌 광주 유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