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중 일부.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중 일부.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풍족한 공립유치원에 비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원 운영에 애를 먹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간 불공정도 심하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2020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허용 가능한 원비 인상률은 0.8%였다. 원비가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사립유치원이 최대 인상 가능한 원비는 4000원 정도였다. 

지난해나 올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직전 3개 연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올려 받을 수 있는 원비는 고작 달에 몇 천원 수준이었다.

이는 많은 불평등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 예로 오래 전부터 원비를 50만 원 정도 받았던 사립유치원은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새로 생긴 사립유치원보다 원비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신설 사립유치원은 처음부터 보다 현실적인 원비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과 합의했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원비를 인상하는 것도 무리다. 

이번 소송사건(관련기사 위, 3면)처럼 교육청이 눈에 불을 켜고 법 위반이라고 윽박지른다면, 단돈 1만 원이라도 원비를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아교육법 제28조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민간의 유치원을 감시하며 이 법 규정을 무기삼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  

반면, 공립유치원(단설)이 세금으로 갖다 쓰는 경상경비는 사립유치원 원비의 두 배 가량, 또는 두 배가 넘는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원비가 55만 원(학부모 부담금과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합친 금액) 정도라면,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경비는 100만 원 대를 훌쩍 넘는다. 

운영비의 차이는 사립과 공립 유치원간 교사 처우에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비나 재정 규모가 국공립유치원 절반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급여나 처우개선비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원비를 국공립 경상경비 수준으로 올려 받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 또한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법은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