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기본급보조금이란 각 시도별 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정해 교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제도 도입취지와 목적은 ‘교원의 저임금의 보완을 위한다’라는 공식적인 이유이지만, 다음과 같은 실체적인 조건이 존재합니다.

◇ 유치원 경영통제에 매우 편리한 수단

교육청은 지극히 정치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애초 교육청의 수장을 선거로 뽑는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기본이지만 교육자치제에서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4년짜리 대계(?)가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이 교육 행정에 대해 부당한 행정지도, 감사라고 반발을 하면, 교육청은 기본보조금 지급정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급보조금은 원비통제의 아주 편리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치원의 원비 등 수익자부담금 등에 대한 인상률통제에 저항하는 경우, 교육청은 기본보조금의 지급정지, 지급유예 등 조치를 취합니다. 

◇ 기본급보조금은 교원에게 지불되는 금전 

기본급보조금은 교원개인에게 지불되는 금전으로, 유치원과는 무관하며 주어진 지불조건에 합당하면 지불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보조금의 지급조건은 교원개인에게 한정해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입니다. 그러나 기본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기본금보조금의 지급조건 중 공통조건 중 하나가 국가호봉급 이하 보수의 기본급지급인데, 이것은 근로의 대가가 조건이 아닌 오히려 부지급 조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 기본급보조금은 보조금세입 처리 불가

애초 기본급보조금은 유치원에 지불하는 금전이 아니고 해당 금전을 유치원운영계좌에 입금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원회계의 대상(세입)도 아닙니다. 

기본급보조금은 보수규정에 산입 절대불가입니다. 보수규정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규정인데 기본급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보수규정에는 근로의 대가, 유치원이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필수조건에 합당한 경우만 규정합니다. 

그런데 기본급보조금은 다른 조건을 모두 차치하고 유치원이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불가합니다. 

급여대장에도 산입불가입니다. 급여대장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보수로 유치원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만 급여대장에 구분 표시합니다. 

기본급보조금의 경우 유치원이 교원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보수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급여대장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평교사는 비과세, 원장·원감은 과세

평교사(주임급 포함)의 경우는 비과세, 원감·원장의 경우 과세 처리합니다. 

애초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신분상 보조금으로 비과세가 원칙이나, 수석교사. 원감·원장의 경우 과세로 보아 처리합니다. 

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연말정산시 기본급보조금은 별도의 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며 사학연금신고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교육청 행정 지도시 주의점

일부 교육지원청의 실무자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지도로 인해 유치원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보조금을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에 산입하라는 행정지도는 지극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광주광역시 모교육지원청의 2020년 기본급보조금의 운용지침에서도 기본급보조금을 급여대장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교육청이 기본급보조금의 성격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