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2명, 무분별한 마녀사냥 피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8.6%가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유치원노조 보도자료 사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8.6%가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유치원노조 보도자료 사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2명은 근거 없는 아동 학대 의심을 받아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이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설문조사는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피해를 입은 사례 ▲사안 발생 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지원 여부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서 CCTV의 도움 여부 ▲CCTV의 부작용에 대한 교사 인식 ▲아동학대 의심 사안과 관련한 현장 지원 등을 물었다.

설문 응답자 중 18.6%가 실제 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중 공개 가능한 피해사례 148건을 보면, 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폭언과 욕설을 당하고 뺨을 맞는가 하면, 무릎을 꿇는 수모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부모의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사례를 응답했다.

◇ 온라인 확산되며 확인도 않고 ‘마녀사냥’ 

그러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18.6% 교사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0.8%(9명)에 불과했다.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교사 중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없었다. 

CCTV도 이들 교사들을 구제해 주는 데는 별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피해 사례를 겪은 교사 중 CCTV가 무혐의 증명에 도움이 된 경우는 14.8%, CCTV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6%였다. 

CCTV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72명 중, ‘CCTV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활용한 경우’가 1.3%, ‘미신고 혹은 무혐의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자주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51.3%, ‘CCTV 확인 후 혐의점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15.2%, 위 세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19.4%였다.

사진=국공립유치원노조 제공.
사진=국공립유치원노조 제공.

◇ 억울한 피해 많지만 명예회복 힘들어

교사들은 아동학대 의심과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으로는 ‘부모교육’ 98.1%, ‘아동학대 의심과 관련한 명예훼손, 폭행, 폭언, 업무방해 등 발생시 처벌 강화’ 99%, ‘무고 의도 조사 및 처벌 강화’ 99.6% 등을 꼽았다. 

또 ‘언론의 편파·과장·허위보도 책임 및 정정·반론·후속보도 책임 강화’ 99.5%,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 99.9%, ‘CCTV 악용 방지 및 악용 시 처벌 강화’ 99.7% 등으로 응답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은 “우리는 아동학대가 근절돼야 할 범죄라는 것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과 그 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욕설, 명예훼손 등이 만연한 현장에서 억울한 피해 교사의 상처는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온라인상 학대의심 유포, 학대를 기정사실로 보아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으로 인해 망가진 개인의 삶, 이에 모든 유아 교사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되는 고통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 교육자료와 학부모의 적절한 대처를 돕는 교육자료 개발 ▲아동학대 무고와 폭행 등 범죄 처벌 강화 ▲CCTV 악용 사례 전수 조사 ▲일방적 언론보도 등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