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부일체' 이젠 옛말···교단서 위협받는 교사들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교총 상담수 현황.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교총 상담수 현황.

‘두사부일체’(두목과 스승과 부모의 위상은 같다는 뜻)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스승의 위상은 부모와 같이 절대적이었다.

시대에 따라 스승의 상이 변하는 것이 당연할 테고, 교사들 스스로 자초한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 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학교 교사의 위상은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2020년에 비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5월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유형)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수업이 늘면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43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 건수.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 건수.

실제로 학생에 의한 피해가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의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와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전문직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중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한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교총에 따르면 체육수업을 하던 중 체육관에서 교실로 무단이탈한 학생에게 수업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억지로 잡아당겼다’, ‘뒤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도 있었다.

이밖에 변인별 교권침해 접수‧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교원의 피해 건수가 278건으로 남교원 159건보다 훨씬 많았다. 여교원의 경우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08건으로 남교원 47건에 비해 2배나 많았다.

설립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피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 53건보다 7배 이상 높았다. 국‧공립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방해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이어졌다.

교총에 접수된 호소 글에는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에게 교실에게 나갈 것으로 요구하자, 교사가 있는 쪽으로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나,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촬영해 친구들과 메신저에서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원인 및 행위별 현황.
학생에 의한 피해 원인 및 행위별 현황.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상실감과 상처가 커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방안 마련 등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회복도 필요하며,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폭의 범위를 지금처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로 너무 폭넓게 하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 또는 ‘학교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의 행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 가‧피해자 즉시 분리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