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뉴스1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뉴스1

진보성향의 현직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현직 교육감 11명은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청와대가 못 박자,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호소문을 낸 것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판결을 놓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에 직권취소를 요구해왔다.

교육감들은 "청와대가 '정부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의 길이 막히고 대법원 판결만을 바라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이런 상황 전개를 깊이 우려하며 이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교육적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넘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달라"며 "새 길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적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2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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