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달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