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대상자 점차 늘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여가부 누리집에 명단 공개(2명),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명), 운전면허 정지처분(30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게 여가부 설명이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와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다.

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000만원→3000만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