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을 둘러싸고 '완장'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 초점이 공직 내부가 아닌 민간 교육기관을 향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이들이 검·경도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없는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면서다.

시민(위촉직 시민감사관)이 시민(민간 교육기관)을 감사하는 과정에 월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민간 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김거성 감사관 임명 이듬해인 지난 2015년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 근절 등 공직 내부 비리 척결을 목표로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김 감사관은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출신으로 시민감사관제도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당시 한국투명성기구 출신 상근 시민감사관 1명과 비상근 시민감사관 6명 등 7명을 위촉했다. 이후 15명으로 인원을 늘렸다.

이렇게 탄생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타 시도의 시민감사관과는 성격이 달랐다. 이들은 주로 감사 관련 자문 역할이나 공직 내부의 비리를 감시하는 타 기관 시민감사관과는 달리 '외부 활동'에 매진했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하도록 했고 감·조사 권한을 가진 시민감사관은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 민간 교육기관 감사에 주력했다. 

시민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민간 교육기관에서는 '불법·부당 감사' '고압 감사' '갑질 감사'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7월 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부당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부당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시민감사관 활동초기부터 자격논란이 일었지만, 감·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감사관의 거침 없는 행보는 계속됐다.

최근에는 시민감사관이 특정 민간 교육기관 감사를 하면서 운영자 가족 개개인의 금융계좌 정보 등 사법기관에서도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본지 보도로 인해 겸직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시민감사관은 김 감사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김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이 민간 교육기관 감사를 할 시기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목사, NGO 대표 등 동시 최대 6가지 직책을 겸직했다. 이중 목사직의 경우 1년 8개월가량을 도교육청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했다.

민간 교육기관 한 관계자는 "시민이 시민을 감사하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완장을 채워 감사공무원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고, 정작 감사 총괄 공무원은 수많은 겸직으로 공무가 아닌 다른 일에 열중하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