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 의원은 “그러나 단기간의 정원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규 영어교원의 증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를 취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현행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운용 및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 수립·시행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등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측은 “인력풀 운영 자체가 무기계약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법률 자문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3명의 자문 변호사 중 2명의 변호사는 ‘인력풀에 따른 특별한 계약갱신에 따른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력풀 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례안은 협의과정 중 안 제5조와 관련해 인력풀의 추가 등재 인원 수를 전년도의 5% 이내로 제한, 학교의 채용 전형 진행시 인력풀 우선 활용 및 인력풀 미활용 시 채용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학교장의 임용권한 침해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해당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