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경기도의원.
임채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 의원은 “그러나 단기간의 정원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규 영어교원의 증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를 취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현행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운용 및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 수립·시행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등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측은 “인력풀 운영 자체가 무기계약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법률 자문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3명의 자문 변호사 중 2명의 변호사는 ‘인력풀에 따른 특별한 계약갱신에 따른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력풀 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례안은 협의과정 중 안 제5조와 관련해 인력풀의 추가 등재 인원 수를 전년도의 5% 이내로 제한, 학교의 채용 전형 진행시 인력풀 우선 활용 및 인력풀 미활용 시 채용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학교장의 임용권한 침해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해당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