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이달 2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존의 ‘위탁·운영’이 아닌 ‘지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및 시군구)로 한정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등 내용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했다.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비해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위탁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와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달리 적용해 위탁체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과다한 규제 요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