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안내.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읍면동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현숙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