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근래 유치원에서 교직원 등에 대한 노사문제, 급여지급의 문제, 기타 복무규정의 적용의 문제 등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치원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과거 유치원의 경영의 경우에는 법과 규칙보다는 운영자의 형편 및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직원 등이 인터넷 등을 찾아가며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전의 방식으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 유치원 구성원의 법률적 다양성

유치원의 경우 교원과 직원으로 분류되고 교원은 일반 교원과 기간제 교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원의 경우는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원은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원아를 교육시키는 자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교원은 일반 교원, 복무기간을 정한 교원을 기간제 교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모두 사립학교법 55조에 따라 국공립교원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일반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차이점

두 근로형태 교원 간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반 교원의 경우 해직 등 처우에 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각 지역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직원이라 함은 교원 외 유치원의 구성원입니다. 일반적인 교무업무를 보는 자를 일반직 직원이라고 하며 원내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공무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 교원 등의 적용경력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원칙상 호봉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만 적용됩니다.

호봉제는 정체불명한 제도로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력 산정 시, 원칙상 유치원에 처음 재직한 날이 경력의 시작점입니다. 

유치원교사로 여러 곳에 재직을 했어도 결국 경력의 산정은 유치원에 처음 재직한 시점에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연가 등의 부여에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당원 재직 개시점을 최초로 보아 산정합니다.

◇ 유치원엔 휴업일이 없다

유치원에는 휴업일이 없습니다. 다만 수업이 없는 날만 있을 뿐입니다. 

근래 유치원 방학을 이용해 연가의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연차 대체휴무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차 대체 휴가의 대원칙은 소정근로일에 사업장이 전체 휴무를 해야 합니다. 

교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연차 대체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은 법규상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수업이 없는 날’만 있을 뿐입니다.

◇ 휴가 사용에는 신청서 받아야

여름휴가(연가)의 사용에는 반드시 휴가신청서를 받아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연가의 사용을 방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기간이 명시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이를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