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유치원의 원비 인상 상한제 관련, 정보공시 또는 교육청 보고 사항만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감사(지도점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최근 교육부에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 그같이 요청했다.

한유총은 공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25조 3항에 따른 유치원의 원비 인상률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공시 또는 관할청 보고 사항만으로 원비 인상률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청이 원비 반환·보조금 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에 관한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치원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에 체결된 유치원 원비계약이 유효한 이상,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설령 위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이 원비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또한 유치원 원비 관련, 교육청이 정보공시나 유치원의 보고사항만으로 상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한유총은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공시, 관할청 보고의 누락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정보공시, 관할청 보고의 누락만을 사유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반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했다.

한유총은 이어 “교육부의 지침을 근거로 교육청 지침이 작성되는 만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동렬 이사장.
한유총이 교육부에 유치원 원비 인상 관련 감사 지침 개정을 교욱했다. 사진은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

◇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 보다 신중한 판단 필요

한유총은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시, 원비 인상률 상한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한유총의 이러한 주장은 법원 판결에 기초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4월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등의 소’ 상고를 기각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비와 학급운영비를 반환하라는 교육청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하는 점에 비추어, 유치원 원비는 유치원이 공고·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 초과 징수한 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학급운영비를 국고로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근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비 인상률은 직전 년도와 해당 학년도 모두 실제 받은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유치원 기준의 기재사항 중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유치원 원비의 공고·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들만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에 있어서 유치원이 공고·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직전 학년도 원비를 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제한은 유아 보호자의 원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교육청의 주장과 같이 유치원이 공고하고 보고한 직전 학년도의 유치원 원비와 해당 학년도에 실제로 받은 원비를 비교해 원비 인상률을 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아의 보호자가 납부해야 하는 원비 부담이 인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급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했다.

◇ 법원, 좁은 시야 교육청 행정처분 제동

법원은 특히, 교육청의 원비 반환 시정명령이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사법상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위반해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바,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교구되는지를 검토해 이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 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원비 상한제 관련 법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유치원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에 체결된 유치원 원비계약이 위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소송 사건 관련)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 원비계약은 유효하고, 유치원이 교육청에 보고된 원비보다 초과된 금액을 받고 원비 인상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학부모를 기망해 그 원비를 받았다거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원비 반환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1설명= 한유총이 교육부에 유치원 원비 인상 관련 감사 지침 개정을 교욱했다. 사진은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 
#사진2설명= 한유총이 교육부에 보낸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