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동렬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동렬 이사장.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민간 사인이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계는 민간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논란은 해당 개정안이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 법인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처럼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유치원 구성원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 개인 자본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 기본권 침해 우려

사립유치원계는 이 개정안 내용이 대학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법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 및 운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기본권의 제한 및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요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권리인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제한받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유치원 운영위의 본래 목적에도 벗어난다는 것이 사립유치원계의 주장이다. 유치원 운영위의 설치 목적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증진과 다양한 교육의 실현 때문이다.

특히, 운영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더욱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위가 운영돼야 한다.

한유총은 “개정안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돼 헌법상 운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위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오히려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면, 운영위 학부모위원에게 의견 개진 권한 또는 재고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조화롭게 도모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