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 안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 안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기 위해 양 기관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7월 14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렸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말한다.

1차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강민호 교수(일본 도시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미정 부장(세이브더칠드런), 최강희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서혜선 검사(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건강,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7~9월 열린다.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이 가능하다. 비접수자도 온라인 참석은 당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시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방청 신청은 해당링크 https://naver.me/I5oGwQk8 또는 공개토론회 포스터 내 큐알코드(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는 각 회차별 토론회 이틀 전까지 할 수 있고,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