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유치원알리미 2021년 1차 공시 내용. 사립유치원 학부모 최종부담금은 여기에 방과후과정비, 급식비, 차량통학비 등을 합쳐야 한다. 대략 2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유치원알리미 2021년 1차 공시 내용. 사립유치원 학부모 최종부담금은 여기에 방과후과정비, 급식비, 차량통학비 등을 합쳐야 한다. 대략 2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반대 성명<관련기사 아래>과 관련,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받는 국공립 원생 학부모와 달리, 매월 자부담 학비를 져야 하는 사립 원생 학부모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사립 학부모 불공정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유아교육전문가 김정호 경제학박사(서강대 겸임교수)는 우리나라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월평균 5000원 비용을 부담(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하는데 비해, 사립 학부모는 매월 17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규모를 보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당시 김 교수에 따르면 2016년 통계 기준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매월 114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데, 공립 학부모 자부담은 월 1만 원 정도다. 공립 학부모는 자녀 유아교육에 사실상 월 113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월 평균 원비는 53만 원 가량인데, 학부모는 그중 33만 원(방과후과정비 포함)을 누리과정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20만 원 안팎 정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지원 113만 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지원 33만 원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런 불공평은 유아교육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제24조 1,2항은 ‘초등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그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김 교수는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에게 동일한 금액의 유아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은 무료, 사립은 유료’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라며 “의무교육은 공사립 모두 무료이고, 유아교육 역시 거의 의무교육화 돼 공사립을 거의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앞선 나라들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아교육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스웨덴의 유치원을 보면, 공사립 모두 학부모 부담금이 같다. 3-5세 유아의 경우 1인당 정부 지원금은 한화로 월 133만 원(환율 136원 적용) 정도다. 부담금의 차이는 아이의 사정에 따른 것일 뿐 공사립 어디를 가든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김 교수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뿐 아니라 영미권 국가들도 대부분 교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공립도 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자식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 즉 부모의 선택에 의해 교육의 내용이 결정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