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