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유치원 교직원의 출산관련 조치업무는 교원과 직원으로 나눠 구분합니다.

◇ 교원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의 종류로 규정돼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유치원규칙(정관)으로 정합니다. 육아휴직과 입양휴직의 휴직 기간은 사립학교법제59조제2항에 따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이 가능하고, 입양휴직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7호의 내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입니다.

7호의2의 내용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9조 2항은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3항의 내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사립학교법 55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릅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 직원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유치원 직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일반사업장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교원과 직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 휴가 90일은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교원의 자격·임명·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하여는 공무원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교원외의 직원인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서 학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사립학교의 내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도 부여해야 합니다. 

◇ 출산과 육아관련 휴직 주의점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교직원의 경우, 원칙상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급여지급이 중단이 원칙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도 근로계약기간 내에서만 부여됨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사실상 육아휴직과 관련된 고용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유지함은 자칫 종료된 근로계약을 갱신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히 출산·육아휴직의 기간을 근로계약기간내로 표시해야 추후 교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을 의도하지 아니했다면 절대로 2023년 3월1일 이후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