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유보통합은 윤 대통령 공약이다. 사진=대통령실.
사진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유보통합은 윤 대통령 공약이다. 사진=대통령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통합 후에도 충분한 유아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유보통합 대선 공약을 내 걸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일원화 해 모든 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확정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일방 추진하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자진사퇴했는데. 그 출구 성격으로 유보통합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최근 교육부 또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보통합 소요 재정 15조 2000억 추정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교수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브리프에 게제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과거 유아교육과 보육 예결산 자료를 토대로 올해 기준 유보통합의 총 재정규모를 15조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향후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소요가 발생하는데,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통합추진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시설기준 정비·통합을 위한 시설비 ▲이용시간 통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유아 및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관리부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에 엄 교수는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증액교부금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영·유아 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의한 확보 방안, 추가 소요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인상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비와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를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20.79%에서 21.58%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국세 교부율은 내국세 중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는 비율이다.

보육재정에서 현 방식과 같이 국가사업 지방대응투자비(2020년 기준 3~4조 원 규모로 예측)와 지방 특수보육시행 사업비(2020년 기준 약 1조 원 규모로 예측)를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고려하고, 순수한 국가 부담분만을 내국세 교부율로 반영하는 경우, 현 20.79%에서 21.58%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유아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처한 형편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시간, 교사의 양성·채용·처우, 재무회계규칙 적용, 평가인증을 통한 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 등에서 현존하는 질적 격차를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무부처는 누가?

재정이 확보된다고 유보통합이 마냥 순탄한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누가 주무부처가 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다.  

교육부가 먼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누가 주무부처가 될 것인지 복지부와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 더구나 두 부처 장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에서 양 부처가 조율에 나서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유아교육계의 오랜 담론인 유보통합이 포함돼 있음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한바 있다.

노조는 당시 논평을 통해 “그러나 여전히 유보통합 부처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다고 제시만 한 것에는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는 “기존에도 국무조정실 내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된 적 있었지만 이해관계에 의해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처음부터 명확하게 부처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유보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교육계에 따르면 유아기에도 단순한 돌봄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꼭 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육부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유보통합으로 얻는 실익 회의론도

유보통합은 유치원 교사 자격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교사 전문성을 높여 모든 유아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시설 격차 등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보육교사의 경우는 보육학과 졸업 또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자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전문성 등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시설기준이 엄격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유보통합이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보통합의 수혜자는 아이들이어야 하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일선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 과정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면, 보육교사도 학과제를 채택하고 양성 과정을 표준화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반론이다.

또한,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합해 0~5세 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과정을 같은 기간에 수료하게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유아교육의 퇴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설환경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시설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사정에 맞게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일 뿐, 유보통합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유보통합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하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시설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유보통합의 의미가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유보 정책은 유아의 행복, 부모의 돌봄 책임 경감, 교사를 포함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이 담보돼야 의미가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유보통합에 따른 혼란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