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자료사진. 
이원욱 의원. 자료사진.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특별히 우대 적용토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중위소득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하한은 중위소득의 43%, 2023년 적용 기준은 47%이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40만964원으로 주거급여 기준인 47%를 적용하면 253만8453원이다. 이를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201만580원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가장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의 경우 주거급여 혜택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우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거복지 보장을 강화한다면 주거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의 하한을 6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강득구,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이용빈, 이원택, 장철민, 전용기, 한정애(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