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입니다. 사립학교법은 법규상 유치원을 적용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55조의 규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구성원의 지위 및 처우 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구성원의 일반사업장과는 다른 특징

유치원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는 절차적 규정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절차적 규정성은 통상적인 조직의 의사결정과 동일하지만, 그 형식이나 과정은 행정조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의사결정절차의 1단계 품의(상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의’라함은 의사결정상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안건이나 보고를 하는 행위를 ‘상신하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보통 조직에서는 ‘상신하다’, ‘기안 올리다’와 같은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결제도가 없는 조직은 반드시 품의라는 행위를 해야 하며, 품의자는 실무진으로 직위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품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질문 질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2단계절차는 원인행위(행정의사결정행위)입니다.

‘원인행위’라함은 품의된 사안에 대해 상급자가 결제(승인)을 해주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한 계약체결, 동의, 답변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원인행위의 절차는 회계상 행위의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로서 물품의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이 있으며 의사결정상 원인행위는 의무이행계약 등이 있습니다. 

원인행위에 있어서도 제안자와 결제자가 존재하게 되며 제안자는 실무자 또는 결제자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자이며 결제자는 제안자의 상급자입니다. 

3단계절차는 지출결의(금전의무이행결의행위)입니다. 

2단계절차를 계약의 체결 등으로 본다면 3단계절차인 의무확정결의(지출결의)는 의무이행에 대한 상급자의 사전동의를 득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부터 세금계산서의 요구·수취 등이 이루어집니다.

4단계절차는 지급명령(이행명령) 행위입니다. 

지출결의 등 금전에 관련된 일련의 결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이 단계부터 영수증의 발행, 기타지출증빙의 요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행위는 시간적으로 순행적이며 기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품의행위 → 원인행위 → 지출결의행위 → 지급명령행위는 시간적 순행합니다. 즉 품의행위보다 원인행위가 앞설 수 없으며, 지급명령행위보다 품의행위, 원인행위, 지출결의가 앞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치원의 인사상 의사결정은 품의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전결’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전결행위가 이루어져 품의부터가 아닌 실무자차원에서 원인행위부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재무행위가 아닌 인사관리에서 의사결정 순서 

교직원이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행위를 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원의 연차부여요구는 ‘품의’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원감 등 상급자에게 상신을 하는 절차까지입니다. 

상급자의 판단(1차의사결정 원인행위와 유사)은 상급자인 원감·원장 등이 상신자인 교직원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내용을 검토한 후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의사결정권자의 판단(2차의사결정 지출결의와 유사)은 원감 등 중간의사결정자의 결제요구(원인행위)를 판단해 이를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서 연차휴가의 일시 및 기간 등의 방법을 확인해 결정하면 됩니다.

휴가명령(3차의사결정 지급명령과 유사)은 연차휴가청구에 대한 일시 및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로서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